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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SIGN

FORUM

Plus Urban Design Association

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하 “포럼”)라 칭하며, 영문명은 “Plus Urban Design Association"라 표기하고, 영문약호는 ”PUDA“로 한다.


제 2 조 (목적)

포럼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경관디자인에 관한 학술적 교류 및 도시경관디자인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양호한 도시경관디자인·도시재생·도시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산·학·연·관에 걸친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418호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국외, 국내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득한다.


제 4 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등의 개최를 통한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 논의 활성화

2.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교류회 개최 등을 통한 국제적 디자인 교류

3.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연구

4.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

5. 포럼 기관지와 학술논문집 등의 발간 및 배부

6. 연구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7. 도시경관디자인과 도시재생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8. 포럼과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9.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10. 도시경관디자인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11.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자격)

포럼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대학(원)에서 도시 및 경관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를 졸업한 자 및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도시경관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경관디자인 및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3)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고 포럼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업체·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포럼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 한다.


4. 학생회원

1)대학(원)에서 도시경관디자인 및 도시재생, 공간디자인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 자.

2)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입회 및 자격 심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와 회비를 본 포럼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포럼의 회원은 포럼활동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제 5 조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포럼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

3. 회비와 기타 기부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의 유지


제 10 조 (탈퇴, 휴회)

본 포럼의 모든 회원은 집행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납부 없이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 상임이사회를 거쳐 탈퇴시킬 수 있다. 회원이 신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또한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례한 경우 제명한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단, 징계는 결정 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원과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사는 50인 이내로 하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감 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7.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 (임원의 임기와 해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이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상임이사 포함)는 이사회를 통하여 포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포럼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포럼의 재무 및 자산상황의 감사

2. 포럼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의견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감사결과에 의한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결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온라인, SNS,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2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4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를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포럼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50인 이내로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고문단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제1항의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온라인, SNS, E-mail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

3.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 조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2. 이사회 회의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30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상임이사회는 본 포럼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실행 및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2)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3) 본 법인 정관개정의 심의, 규정의 심의 및 인준

4) 포럼지, 학술보고서, 색인집 등의 발간

5) 회원의 신입 허가 및 탈퇴 허가 등의 사항

5)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6) 기타 일반 업무의 집행

3. 상임이사회는 월례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31 조 (위원회의 설치)

1. 포럼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3. 전문위원회 별로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최대 2인)을 둔다.

4.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고문단

제 32 조 (고문단)

1. 고문단은 본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하며, 일정 인원의 이사 및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2. 고문단은 본 법인의 직전 상임대표, 본 포럼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학회장 및 협회회장, 국가 및 광역단체 연구기관장, 민간기업 및 공기업 대표, 공공기관 공직자, 원로급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 인사로 구성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 (재산의 구분)

1. 본 포럼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포럼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 포럼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별첨1)과 같다.


제 34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럼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포럼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재산의 구성)

본 포럼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


제 36 조 (운영재원 충당 및 사용 등)

1. 포럼의 유지 및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또는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3.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충당된 운영재원을 비롯한 법인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4조의 사업 및 이에 필요한 법인운영과 같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충당된 운영재원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개설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이때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담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

5.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재단계를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사무국 운영의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년2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본 포럼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포럼 운영을 위한 경비는 포럼경비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포럼 운영상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사무부서

제 40 조 (사무국)

1. 본 포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장. 보칙

제 41 조 (해산)

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해산포럼의 재산귀속)

본 포럼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3 조 (정관변경)

본 포럼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44 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

본 포럼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